시설물 관리 세대내 화재감지기 설치 안된 경우 공사비 부담 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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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세대 1곳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음을 확인했고 건축 당시(1995년)부터 배선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한 공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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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10차) 별표2 “전유부분의 범위” 제3호에서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의 범위에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해당 배선이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귀 공동주택에서 비용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사비용 부담주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세대 전용 사용 여부, 해당 배선이 설치되지 않은 경위, 귀 공동주택 설계도면, 과실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그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