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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야외운동기구 구매, 수의계약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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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078회 작성일 23-10-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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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해 야외운동기구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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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2호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경우(다만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한함)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 단순한 조립 정도로 관리사무소 등의 인력을 활용해 단순 설치하고, 설치 면허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기 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2호에 해당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상기 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6호에 따라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500만 원(부가세 제외)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쟁 입찰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갖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