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화재감지기 교체 장충금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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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화재감지기 부분 교체로 소액의 금액을 사용할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문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화재감지기의 경우에도 전면교체의 경우 최소 단위가 1개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럴 경우 부분 교체는 어떤 경우인지의 여부도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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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하고 있고, 동 [별표 1] 제3호다목1)에 감지기의 전면교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상기 [별표 1]에서 명시하고 있는 감지기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를 1개로 보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이 동 [별표 1]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전면교체할 경우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공사 및 소액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예외적 집행을 인정하고 있어, 질의의 '감지기'나 'CCTV카메라', 그 외 스프링클러 헤드, 세대 내 설치된 스피커 등과 같이 단지에 설치된 단위개수가 많고 단가가 소액인 항목의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외적 집행이 가능한 긴급공사 및 소액공사의 내용, 처리방법 및 절차(장기수선공사 관리대장에 기록 등)를 명시하여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차기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시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감지기를 전면교체하지 않고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을 교체하는 하는 경우라면 부분교체에 해당하여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집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이 점 참고하시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