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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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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993회 작성일 18-08-22 15:55

본문

우리 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 사안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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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 요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써 처리해야 하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며, 그 사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 이하 같음)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아파트 관리방법의 제안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
    의승인(변경승인을 포함)
  -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부과기준의 결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
    보고서의 승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아파트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아파트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4.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위 사안을 담당하는 시청 또는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