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수립 시 수선주기변동에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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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서를 수립 시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3년 후 조정시기부터는 아파트 현 사정에 맞추어 수선주기나 수선율을 변동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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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수선방법(전체수선, 부분수선), 수선율, 수선주기는 당해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추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