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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법적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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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053회 작성일 18-08-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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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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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6. 29.>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