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관리소 직원의 수목 소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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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 아파트입니다.
관리소 직원이 나무살충제, 소독약 등을 구매하여 직접 수목 소독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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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업무는 관리주체의 업무입니다.
아울러, 수목소독의 수행 주체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보호법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서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수목소독 포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무병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산림청에서 공동주택은 관리방법에 따라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자 범위로 인정되어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으나,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범위로 인정되지 않아 나무병원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어(산림청 홈페이지 민원FAQ, 2018. 7.26. 질의회신사례 참조), 질의와 같이 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자치관리인 경우라면 자치관리기구의 소속 직원이 직접 수목소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목소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