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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수목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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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234회 작성일 18-09-19 17:24

본문

최근 공동주택 등 생활권 수목소독 관련 법률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수목소독을 나무병윈에서만 할수있다 하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장비를 임대하고 소독약을 구입하여 직접 소독하는것도 안되는 건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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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로 수목소독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된 「산림보호법(2018.6.28.시행)」제21조의9제4항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위탁관리(주택관리업)의 경우 위탁받은 법인이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동 법인이 직접 수목피해와 관련한 진단·처방·치료업무를  할 수 없으나,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산림보호법」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 범위로 인정이 가능하여 직접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자치관리라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에 위탁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주택관리업)에서 직접 수목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의 기준을 갖추어 나무병원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등 등록조건을 간소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64)
관련법령
산림보호법(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출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