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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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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869회 작성일 18-10-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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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회장 1명, 감사 2명, 이사 3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명을 지자체에 구성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회장 1명, 이사 1명을 제외한 구성원 4명이 사임을 하고 현재 2명이 의결을 하여 관리주체에서 집행을 하는 현실입니다. 선거관리위원도 5명 전원이 사임을 한 실정입니다.

질의내용
1. 입주자대표회의(2명)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데 
가. 소방시설보수공사 업체 선정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에 문제점은 없는지 ?
나. 직원의 추석명절 금원 잡수입계정으로 지급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 한 것 인지 ?
다. 노인정 지원금도 의결하여 지급도 타당 한 것인지 ?

2. 선거관리위원 전원 5명이 사임으로 공백 기간에 입주자대표 2명이 장기수선계획조정을
경비원에게 동의를 받게 하는 행위가 타당 한 것 인지 ?

3. 집행을 한 관리주체의 책임여부 ?

4. 관리규약에도 없는 노인정 난방비 지원 여부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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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잔여 동별 대표자로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안건을 의결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로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래 대법원 판례(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에 따르면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니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규정 위반 여부 및 이에 따른 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어,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그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판례에 따른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업무 범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급박한 사정의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한 입주자 동의를 받는 업무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참고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7.3.) 제36조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관련한 입주자 동의 업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의 업무 집행, 관리주체 업무의 지휘·총괄 업무 등을 수행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 관리주체의 업무 수행에 있어 관련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동주택 노인정에 대한 난방비 지원의 경우 노인정에서 사용한 난방비를 공용난방비에 포함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잡수입에서 지원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해당 공동주택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노인정 난방비 지원이 관련 규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집행 재원, 지원 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