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업자선정지침 26조에 관한 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자(입찰공고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것인지요?
2, 사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면
제26조 제2호와 제6호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는 입찰자의 입찰 무효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발주처에서 입찰서류를 검토하여 입찰참여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입찰참가업체가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파악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5)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