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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자선정지침 26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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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997회 작성일 18-10-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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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자(입찰공고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것인지요?
2, 사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면 

제26조 제2호와 제6호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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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는 입찰자의 입찰 무효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발주처에서 입찰서류를 검토하여 입찰참여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입찰참가업체가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파악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5)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