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파트 내 영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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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영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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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고 함) 제65조 제1호 제나목에 따르면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인승의 승합자동차 등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는관리주체의 부동의 사항으로 정하여 일정 기준이상의 차량의 차고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이 우리시 준칙과 같다면 관리규약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서울시 공동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