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입주자대표회의 녹취록 공개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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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녹취록 공개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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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서울시 준칙 제35조 제3항으로 정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진행사항을 녹화 또는 녹음하고 실시간 입주민등에게 중계하여 입주민들이 회의진행 사항을 알수 있도록 정한 조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사항은 입주민등을 대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자료이므로, 관리규약이 정한 사항대로 입주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질의하신 *****에 대해서는 준칙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서울시 공동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