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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독용역업체 발주에서 실내소독과 수목소독을 한건으로 발주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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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287회 작성일 18-11-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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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역업체 발주에서 실내소독과 수목소독을 한건으로 발주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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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에 따르면 입찰공고 내용에 사업개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 관련 유의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 [별표1]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종류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수목진료 사업은 사업종류가 달라 입찰공고 내용이 상이할 것이므로 사업자 선정 절차를 각각 진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동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