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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1, 2항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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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062회 작성일 18-11-08 13:30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1, 2항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유권해석

안녕하세요. 민락센트럴15단지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질의민원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내려주세요. 내용 : 아파트의 하자를 적출하기 위하여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의 합법성을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자체에 문의결과 의정부시와 남양주시의 담당자의 결론이 상이하여 주택건설공급과에서 제목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의1, 2항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결론 : 공동주택의 하자적출을 위하여 전문안전진단업체를 선정시에 사용하는 금원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함이 적법한 행위인지, 적법한 행위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절차로 입주자(소유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별도의 절차없이 장충금사용이 가능한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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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공동주택의 하자적출을 위하여 전문안전진단업체를 선정시에 사용하는 금원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함이 적법한 행위인지, 적법한 행위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절차로 입주자(소유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장충금 사용이 가능한가 입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하자진단 용역비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정 한 것으로 판단되오나,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등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의 하자진단 비용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외의 하자진단 비용(하자진단업체 선정 등)의 경우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