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공동주택 운동시설 사용료 수입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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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리시설인 헬스장 사용료 수입을 아파트 관리비회계에 포함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트레이너 운영이 필요한 경우 계약주체와 비용 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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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라 질의의 운동시설 운영수입은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에 해당하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에 따라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관리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라 잡수입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등록된(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 복수등록 가능) 해당 공동주택 계좌에 예치·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운동시설 운영수입(잡수입)을 관리비등 공동주택 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단독 명의의 부외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주민운동시설의 이용 등에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트레이너 등과의 노무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하면서 레슨을 받는 입주자등은 레슨비용을 관리주체에게 납부하고 관리주체는 노무계약을 체결한 트레이너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