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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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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139회 작성일 18-11-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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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다목의 신고기준 1)의 ‘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라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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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및 별표3 제1호 다목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 중 ‘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 규정은 기존 공중화장실 및 대피소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하거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공중화장실이나 대피소로 변경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