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②항 1호 입주자대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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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②항 1호는 입주자대회의에서 의결한사항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①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대표회의에서 승인받으면, 관리주체는 의결한사항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 공개해야합니다. 질문)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 공개해야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가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한다. 맞습니까 ?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바랍니다. 같은 (비슷한) 민원(1AA-1805-088767) 제출하였으나 엉뚱한 답변을 밥은적이 있습니다. 질문 was)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공개해야하는지" 물었는데,,, 답변 was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공개하는 경우 ... 어떻게 해야 한다" 로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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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공개할 경우 그 내역을 자세히 공개해야 하지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나,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것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의 개요뿐만 아니라 그 사항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그 내역을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