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공사중 계약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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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공사 진행중에 추가공사 발생분에 대한 가능여부 질의요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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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수의계약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에 따르면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등을 위해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공사를 본 공사금액의 10%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