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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관위, 대표회의 회의록에 관리소장 사각직인 찍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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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867회 작성일 18-07-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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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는 선거관리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 기록(명의)하고 선거관리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사각직인을 날인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고는 “000아파트 관리소장“이라 기록(명의)하고 관리소장의 사각 직인을 찍어 공고하는데 그래도 되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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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함),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이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회의 결과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회장의 명의로(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관리주체가 공개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며, 회의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