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기부담으로 현관 자동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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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일부 동에서 해당 동에 대해 자기비용으로 동현관 출입구에 자동문(스크린 도어)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설치 가능 여부 및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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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물에 대해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과 같으며, 현관문(자동문)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 1. 건물외부 / 다. 외부창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용시설물인 현관문을 특정 동(라인)에서 자기부담금으로 교체한다 하더라도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해당 동을 포함한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가 동의 한 경우라면 일부동의 현관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동(라인)에서 부담하는 교체비용은(자기부담금)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별지 제2호서식] ‘운영성과표’의 관리외수익으로 인식될 것이며,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해당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