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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980회 작성일 18-07-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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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관리와 구분관리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승강기가 있는 A단지 160세대와 B단지 700세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조건을 충족하여 각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공동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1. 각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A단지 B단지 관리규약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로 하나의 공동관리규약을 만들어 이 규약에 따라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도 되는지요? 


2. A단지 B단지 통합 동별대표자를 선출하여 이 동별대표자 중에서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하나의 의결기구를 갖춰야 하는데, 공동관리를 하면서 각 단지별로 입대의를 구성하고 각 단지별로 입대의 회의를 한다면 공동관리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하며, 각 단지별로 의결한다면 의결이 불일치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3. 예를 들어 A단지는 "홍길동"이라는 회사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B단지는 "김갑동"이라는 회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A단지는 주택관리업자를 재계약하기로 하고, B단지는 주택관리업자를 입찰하여 선정하기로 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각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 공동관리하도록 하였다면 관리규약도 하나. 입주자대표회의도 하나로 만들어 한개의 단지처럼 운영하라는 취지가 아닌지요? 다만,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각 단지별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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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질의요지



  ㅇ A단지(160세대), B단지(800세대)를 공동 관리하기로 하였을 경우 공동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도 되는지?



  ㅇ 각각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한 해결 방법은?



2.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 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 방안,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그 밖에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두 단지를 공동 관리하기 위해 공동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사항들에 대해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두 단지간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의견이 달라 갈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공동 관리규약 또는 협약서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에서 조정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