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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수립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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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524회 작성일 18-07-25 14:09

본문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수립에 관련하여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수선주기 및 수선율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수선계획을 조정하는경우, 교체나 보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립기준의 수선주기를 조정하여도 되는지? 

2. 수선율 조정도 가능한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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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시설물의 상태와 장기수선계획을 비교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시기(수선주기)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다만, 수선율의 경우 부분수선 항목은 실제 보수가 필요한 비율을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전면수선 항목의 수선율(100%)을 변경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에서 발간한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붙임 참조) 40쪽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 1부

* 다운로드 주소 ☞ http://myapt.molit.go.kr/repair/webRepairGuideBook.do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2)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