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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커뮤니티센터 공동전기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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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057회 작성일 18-07-25 14:12

본문

안녕하세요.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소재의 우미린 센트럴파크 입주민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공동전기료와 관련하여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60조 1항 【별표 6】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따르면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위와 같습니다.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커뮤니티센터 1층 1개 / 2층 1개 / 승가기 1개로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관리소와 입대의에서 산출 계산하여 정액제로 공동전기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 골프장은 사용자부담원칙으로 회원제에 따른 수입으로 전기료를 계산하여 그 잡수익으로 전기료를 계산하고 있으며 곧 수영장, 카페, 문고, 독서실 등등 오픈 예정인데 공동 전기료 계산이 어려울것이라 예상하여 개별 전기계량기를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비용 문제로 추후 논의해 본다고 합니다.
규약상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리소와 입대의에서 정액제로 부과할수 있는 것인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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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해당 시설의 전기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운영기준, 해당 주민공동시설 이용료에 관한 관리비용 등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그 적합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해당 시설의 전기요금 부과 등에 관하여 별도로 운영기준이 없고, 해당 주민공동시설 이용료에 관한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이 제외된 경우라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주민공동시설의 전기요금을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의 이용료에서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