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업자선정지침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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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선정 적격심사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4. “기술점검능력유지” 분야 및 종목 제시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기 제시된 종목은 입찰공고일 현재 역산하여 해당 업체에서 공백 없이 180일이상 기술점검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1인이 다수 종목을 보유시 모두 인정하고 제시된 종목 중 8종묵 이상 보유 시 만점으로 한다.
우리아파트 규약으로 위의 사항을 아래와같이 자격증의 1인다수 보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현행 규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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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비고>1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과 배점을 달리할 수 있으나,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비고에서 정하는 기준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비고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별표 4]에 따른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 [별표 4] 비고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기술자보유 배점 관련해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지침과 달리 규정된 관리규약이라면 추후 개정 시 지침에 적법하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리규약에 규정된 적격심사표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규정된 적격심사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 지침의 표준평가표를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