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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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인근에 자동차 정비시설(도장, 판금시설) 공사가 진행되어,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를 설치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음.
○ 이 관련한 활동에 소요되는 현수막, 피켓, 유인물, 간식비 등을 예비비 또는 잡수입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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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예비비 및 잡수입의 관리규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질의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아파트 관리의 비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항목으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