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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의무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서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용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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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011회 작성일 18-08-22 15:57

본문

안녕하십니까? 우리빌라는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아파트(등기부상 용도)로 지상13층인 3곳의 통로, 지상8층인 1곳의 통로, 지하 1층이고 4대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며 사용승인은 1992년 6월 16일 관리규약은 2004년 5월 30일에 주택법시행령 따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규약을 채용한 빌라입니다. 질문 1. 우리빌라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현행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법률입니까? 


질문 2. 우리빌라의 경우 관리기구와 관련하여 현행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법률로 관리기구를 구성합니까? 


질문3. 우리빌라의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과개정, 공용부분의 유지와 보수 및 설치 또는 교체 등의 공사, 공용부분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 의결을 할 때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이며 의결기준은 무었입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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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지상 8층~13층 규모로 승강기가 설치된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92년 준공)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어떤 법률을 적용하면 되는지, 관리기구와 관련하여 어떤 법률로 구성하면 되는지 등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주상복합)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질의 건축물의 관리방법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업무담당 노운용 ☏ 044-201-33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