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500세대 미만 중임제한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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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500세대 미만 중임제한 관련 질의
질의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어 다시 선출공고를 했으나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2명일 경우(1명만 입후보 해야함)에는 중임제한의 입법 취지에 따라 후보자 2명 중 어느 한 사람이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1. 그런데 먼저 경선을 통해 한명을 선정 한 후 입주자등 3분의2 찬성으로 최종 선출하는 건지?
2. 처음부터 2명에 대해 찬반 동의를 진행하여 3분의 2이상 찬성을 받은 후보자를 선정하는지?
3. 그랬을경우 1명만 선출하는데 2명 모두가 3분의2찬성을 받았을경우 선출방법과
4. 2명 모두 3분의 2찬성이 안된 경우 2명은 후보에서도 제외되어 다시 입후보 할수 없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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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 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명의 후보자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고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은 후보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것입니다. 만약 둘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할 경우 재입후보 가능 여부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속적으로 후보자가 없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귀 단지 관리규약 등을 참고하시어 재선출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9)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