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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규약 개정 관련 질의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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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618회 작성일 18-04-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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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달리 정한 입자주대표회의 이사의 업무추진비 지급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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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고 함) 제37조의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  업무수행에 따른 회장 감사의 업무 추진비를 정한 것이며 이사의 업무추진비 지급은 입주자등의 과도한 관리비 상승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준칙의 제정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 바 있으므로, 귀 아파트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칙에 따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서울시 공동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