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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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의 아파트 건축면적 8000m2 + 상가 6000m2 의 경우 빗물이용시설 대상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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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해당 건축물이 주상복합시설(아파트+상가)인 경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및「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매장면적 합계 3,000 제곱미터 이상) 해당여부를 각각으로 검토하여, 대상일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환경부 운영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