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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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업자 선정에서 입찰공고문에는 없는 내용을 현장 설명회에서 추가하였습
니다. 현장설명회에서 공사방법이 다른 2개의 방법에 따른 견적서 견적서 2부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2개의 공사금액이 동일한 경우 이런한 내용을 별도 기재 한 후 1개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입찰서 개봉 결과 별도의 언급없이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장설명회 기준을 위한 것으로 입찰의 무효사유가 되는지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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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업개요(사업내용·규모·면적)
2.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일시·장소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적격심사제의 경우,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평가배점표 포함)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제출서류의 목록, 서식, 제출방법, 마감시한 등)
5. 개찰의 일시·장소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7.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8.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등)
10.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따라서, 입찰공고문에 상기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동 지침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업체는 입찰공고 내용을 통해 입찰내용을 파악하고 현장설명회 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설명회 참가를 의무로 하여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에 한하여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입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야 하며, 질의와 같이 현장설명회에서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입찰가격 산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해당 조건을 이유로 해당 업체를 입찰의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