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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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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522회 작성일 18-05-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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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주택70세대,상가6호)의 관리규약 제정시에 [주택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체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지?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따른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체의 4분의 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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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주택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귀하의 집합건물이 주택법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및 주택법상 관리규약에 관한 규정(주택법 제44조 및 동 시행령 제57조 등)이 적용되어 주택법에 의한 규약의 제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주택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그 규모나 용도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은 물론 집합건물법도 적용되므로, 양 법률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법 제2조의2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상 특별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을 참고하시며, 만약 귀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규약이 집합건물의 전체(주택과 상가 모두)에 적용되는 관리규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면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에 관한 규정을 충족시켜 규약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의결정족수를 주택법상에 관한 의결정족수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규약의 설정 등이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질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없이 132)나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게시되어 있는 [법무정보→자료실→업무자료→간행물]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