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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기종료된 동대표의 업무수행 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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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580회 작성일 18-05-30 17:00

본문

안녕하세요.


임기가 종료된 입대의 구성원들이 차기 입대의가 구성되기까지 
통상적이고 법에서 정한 사항의 업무만 수행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같은 동(한 선거구)에서 새로 선출된 동대표가 있다면
기존의 동 대표와 새 동대표 중 누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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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새로 선출된 동별대표자가 주가 되어 이전 입대의와 협의하시어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9)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