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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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에 대하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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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귀 아파트 연도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은 ***********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구 주택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구 주택법 시행령 제66조)를 근거로 하여, 당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및 관리규약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서울시 공동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