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선거관리위원회 성격과 소송비용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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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 아파트 현안 사안에 대하여 여쭈어 보려합니다
당 단지 제3기 4기 선거관리위원회는 동 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구청장을 상대로 대법원
까지 행정소송을 하여 패소하였습니다. 현재 제3기4기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자 A씨는 임기가 만료되고 소송비용액 확정 피 신청인 표시 정정 신청을 하여 금번 소송과 아무관련이 없는 당 아파트 제5기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자 B씨로 정정하였고 당 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재5기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자 B씨에게 구청으로부터 소송비용액이 부과 되었습니다
당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는 이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송 당사자로 인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패소하였는데 입주자 대표회에서 관여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먼저 이문제와 관련하여 아파트 동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 하게 알고 싶습니다.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기관인지? 동대표회의 산하기관인지 산하기관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만약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패소한 소송비용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과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소송 패소비용을 지급 가능한지요?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80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의 이익에 부합되는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과반수의 의결에 의하여 소송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5. 소송비용(단, 입주민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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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 아파트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표자는 소송 패소 당시의 당사자가 아닌데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자 B씨에게 구청에서 대표자 개인재산에 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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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기구로 구성될 것이므로 각각 독립적인 기구로 판단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의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공동주택의 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관리비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소송이 입주자등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질의의 소송이 입주자등의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잡수입, 관리비등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의 소송이 전체 입주자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와 같이 소송 당사자 여부, 압류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 해당 소송 당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개인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질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