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택관리사 아르바이트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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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근무를 위하여 주택관리사 배치신고를 한 후 익일에 폐지신고(사직)를 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폐지신고를 한 관리소장간에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르바이트로 일정기간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하고, 수행하는 관리소장의 업무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관리소장의 업무를 집행히게 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자격이 없는 관리소장이 한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배되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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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이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자치관리인 경우 영 제4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인 경우 영 제66조 제1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 제64조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및 배치 신고 등이 규정되어 있고 영 제70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생책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상기 규정과 맞지 않게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없는 자를 임시로 채용하여 관리소장 고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