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소송으로 받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사용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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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하여 1년~10년차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전유부분은 세대에 지급되었고 공유부분금액으로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
1. 현재 잔액이 5천만원 정도 남아 있어 단지내 시설물의 노후화로 교체하고자 소유자 과반동의를 받았습니다.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잔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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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에는 제한이 있으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은 소유자간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하자보수 용도 외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금원의 성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