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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수목 식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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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964회 작성일 18-06-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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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소액범위 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는데, 조경 식재 고사로 인한 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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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수목 식재, 전정 작업 등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사용 적절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계획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조경시설물이 아닌 수목 식재, 전정 작업 등은 위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5. 15.>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