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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선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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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067회 작성일 18-06-15 11:43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16년도에 장기수선계획 수립하여 집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 시 소액 범위(년2000만원) 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했습니다. 

 

당 아파트 조경 중 소나무, 식재 등의 고사로 인한여 작년 (2017년)조경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 처리하였으나, 올해(2.0.1.8년) 장기간 겨울 한파로 인한 소나무, 식재가 동해로 고사 되어, 예기지 못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급수시설, 전기시설, 소방시설 등의 긴급한 보수 외 조경 식재(소나무 포함)에 대해 장기수선 충당금 선 집행 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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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소액범위 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조경 식재 고사로 인한 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계획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경시설물이 아닌 수목 식재, 전정 작업 등은 위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업무담당 노운용 ☏ 044-201-33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