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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관리법상 에어콘 실외기 베란다 설치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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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539회 작성일 18-06-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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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시형생활주택(주택 284세대 오피스텔 36세대) 주택수가 3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에어콘 실외기 설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려고 글을남깁니다. 제가 거주하는 라임미소가 도시형생활주택은 2017년 10월말에 입주를 시작했으며 현재 에어콘 실외기가 베란다 보일러실내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고 에어콘을 가동하기 시작하니 베란다내의 보일러실 내부 온도 및 열기가 보일러실의 크기에 맞는 에어콘실외기로 인해 보일러실의 실내온도가 40~60도이상 또는 그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여 외부 환풍구나 베란다문을 다 열지않으면 뜨거운 바람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레가 보일러실로 들어가는 문제와 보일러실내의 온도상승으로인한 화재에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관리사무실에 문의를 하니 공동주택관리법상 에어콘 실외기를 외부 베란다 밖으로 설치를 할수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어콘 실외기를 주택의 베란다 난간에 외부에 설치를 할수있는지 여부를 답변부탁드립니다. 


보일러실의 에어콘 실외기 크기가 보일러실의 3/4크기입니다. 보일러실내의 에어콘 실외기를 베란다 난간의 외부설치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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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ㅇ 해당 공동주택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이 실내에 마련되어 있으나 여타 이유(화재, 벌레유입 등)로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2006.1.6.(대통령령 제19263호, 시행 2006.1.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이 신설되면서,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기장치를 발코니 외부 난간 등에 설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동으로 인한 구조적 안전, 설치 작업자의 추락사고, 냉각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나, 구 「주택법 시행령」에는 입주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세대 내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있더라도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달아매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 입주자간 분쟁 등의 발생 여지가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취지가 크게 반감될 우려에 따라, 2014.11.4.(대통령령 제25702호, 시행 2014. 11.4.)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5항(現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을 신설하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마련된 경우라면 입주자가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설치할 수 없도록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2006.1.9.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미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