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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종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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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001회 작성일 18-06-20 10:37

본문

승강기종합계약을 하였으나 유지보수항목과 장충성 부품교체공사에 대한 금액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장충성 부품교체공사를 하게되었는데 공사금액만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을 하면 되는 건가요?

즉, 월 용역비 800만원을 지급할 때
부품교체공사비 500만원은 장기수선충당금, 나머지는 승강기유지비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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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승강기종합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을 종합유지보수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시 종합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근거(예: 입주자등의 안전?편익을 위하여 긴급히 승강기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경우 등에는 유지관리 업체와의 계약이 가능)를 마련하고, 승강기 종합유지보수업체를 선정?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부품교체 공사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고, 유지보수비용은 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시 긴급을 요하는 부품의 교체를 포함하는 계약방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 승강기 종합계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제한적인 허용을 위한 조건인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품 교체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은 관리비로, 부품교체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징수대상, 지출항목, 집행절차 및 업자선정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항목이 동시에 집행되는 형식의 종합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왔으나, 승강기 부품교체를 위한 경쟁입찰 진행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사용자의 안전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승강기 운행정지, 긴급상황 발생 등의 상황에서 승강기 사용자의 안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을 요하는 부품교체를 승강기유지관리용역과 함께 계약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반영”하였다면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 반영 품목 전체를 계약한다거나, 승강기 교체공사까지를 포함한다거나 하는 방식의 계약은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미와 목적을 다르게 두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법령의 틀 안에서 여전히 허용될 수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