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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별 대표자 자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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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788회 작성일 18-07-09 16:02

본문

아파트 동별 대표자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1달 전쯤에 거주를 이전하고 짐을 반출하였으나

아직 소유권과 주민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에 전출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 되는지 문의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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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는 등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며, 동별대표자는 임기 중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9)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