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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집합건물법 제26조 1항(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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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625회 작성일 18-07-23 17:32

본문

(2)주택법 적용의 근거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 제2조2(주택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집합건물법 제26조 1항(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1.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에서 연체자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적용할 경우 관리인의 보고 의무에 관리비 금융 입출금내역서 공개가 적용되나요? (통장내역에 의하여 납부자 내역을 알 수 있어 연체자 및 연체액을 알 수 있음) 

별도사항 
행정자치부 답변 - 구체적인 허용 범위에서 입출금내역서가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포함되는지는 법무부심의관실에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경기도 고양시청) 답변 - 입출금내역서의 내용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정보 제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정보는 제외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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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 관련 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에 따른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관리·변경에 관한 사항
 7.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규약,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 6. (생  략)

가. 입출금내역서가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제26조제1항),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2항). 


  ※ 집합건물법에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는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보호하거나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이 보고하여야 할 사무에는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의 산정방법과 그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밖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됩니다(시행령 제6조제1항).


  ※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이란 협의로는 구분소유관계에 따라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하여 규약의 다른 정함이 없는 지분 비율로 각 구분소유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광의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리비 등이 입·출금된 내역은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보고의무의 대상인 ‘분담금액 및 비용의 징수·지출내역’에 해당할 것이고,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다른 방법으로써 그 내역 또는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한 입출금내역서는 그 증빙자료로서 제26조제2항의 ‘보고 자료’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바 이해관계인이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집합건물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는 달리 장부, 증빙서류 등의 열람·등사 청구에 있어서 고유식별정보 등을 제외하고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이나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에 있어서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단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또한 그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합니다(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제2호). 다만 제24조제1항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별도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그 처리가 제한됩니다. 


 ○ 분담금액과 비용의 징수·지출내역은 관리인의 사무 보고 의무, 열람·등사 청구에 응할 의무의 대상인바, 제3자 제공이 가능한 사유인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역 중에서 성명(또는 동·호수), 계좌번호 등은 삭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내역에 기재된 경우라면 이를 제외하고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한 구체적·확정적인 답변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집합건물법 제2조의2
 ○ 상기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규정으로서, 질의사안의 집합건물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곧바로 제한 없이 유추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2조의2는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규정의 효력 유무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바,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지 여부의 판단은 국토교통부의 소관사항이므로, 집합건물법의 행정해석만을 담당하는 우리 부에서는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늘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게시되어 있는 [법무정보→자료실→업무자료→간행물]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부는 집합건물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용 및 효과가 달라지는 질의나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 절차와 방법 등에 관련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 또는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