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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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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976회 작성일 18-07-23 17:36

본문

아파트 준공(사용승인)할 때의 최초 장기수선계획상 장기수선충당금은 428(원/㎡)으로 인계 받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171(원/㎡)으로 조정(수립후 3년이 되기전) 하고자 합니다.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되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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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라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과액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인 시행규칙 별표1의 제7호 산식과 시행령 제19조 제14호에 따라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과액의 다소를 문제삼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과액만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더라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즉,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조정 결과에 관리규약상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을 적용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과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자민원 '18.07.16)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