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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한경쟁입찰 사업실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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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827회 작성일 18-07-25 14:15

본문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서류 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 완료실적은 언제까지인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일은 2.0.1.8년 5월 4일이며 입찰마감일은 2.0.1.8년 5월 15일까지로, 입찰내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 실적 제출이다.


이때 예를 들어 2015, 2016, 2017, 2.0.1.8년까지의 공동주택 관리 완료실적이 입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2015년 5월 15일부터 2.0.1.8년 5월 14일까지 완료 실적으로 입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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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 시 사업실적 등의 하한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사업실적은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서제출 마감일이 2.0.1.8년 5월 15일이라 한다면, 위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2015년 1월 1일간 사업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6. 18.>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