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체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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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5개정된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제80조 제3항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제3항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제41조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100분의 30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지출잔액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상은 공동관리비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100분의 30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은 당해 년도 잡수입에서 지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결산시 이익잉여금 처분하여 적립하여둔 적립금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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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관리규약에서의 ‘우선 지출’은 당기에 발생한 잡수입을 당기에 관리외비용으로 바로 집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리규약 준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고 동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3)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