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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CCTV 교체 월납형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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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139회 작성일 17-08-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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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가 노후되어서 교체 하려고 하는데, 요즘 에스원이나 KT텔레캅에서는 월납형태만 제공 한다고 합니다 저희 단지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충분치 않아 월납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답변 주신것들을 보니 월납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관련 법률 조항이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단지는 이미 월납을 사용하는데가 많고, 또한 입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월납을 사용하는건데 왜 안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처벌조항이 있는지, 가능한지 불가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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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며, 현실에 맞게 법령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유추 적용하여 법령해석을 하여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CCTV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 및 보수하여야 할 항목이므로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교체·보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