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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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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73회 작성일 17-07-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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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관련문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3호 마.승강기 및 인양기에서 와이어로프,쉬브(도르레)는 승강기 구조상의 권상기에 달려있는 주로프와 주쉬브(주도르레)만을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승강기에 달려 있는 모든 와이어로프,쉬브 ex)조속기로프,조속기쉬브)를 총칭하는 의미인지 궁금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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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3호 마.승강기 및 인양기에서 와이어로프,쉬브(도르레)는 승강기 구조상의 권상기에 달려있는 주로프와 주쉬브(주도르레)만을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승강기에 달려 있는 모든 와이어로프,쉬브 ex)조속기로프,조속기쉬브)를 총칭하는 의미인지

 2. 답변내용
        ㅇ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와 같습니다.

        - 이와 관련, 승강기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제어반, 조속기, 도어개폐장치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마목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