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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전기차 충전소 설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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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12회 작성일 18-08-22 16:00

본문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어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직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기존 주차장을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으로 활용시 주차관련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그래서, 절충안으로 기존 주차장에서 주차 라인이 없는 곳을 전기차 전용 충전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것으로 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관련 법령도 찾아보고 입주자 대표 회의를 설득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전기차 충전소 설치의 건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증축 대상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기존의 주차면이 아닌곳에 주차라인을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증측 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공동주택관리규칙 : 제4조의 2(신고대상이 경미한 사항)에 의하면 주차장을 기존 사용검사를 맏은 면적의 10 범위안에서 증측하는 경우 신고만으로 증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만으로 증축이 가능한 경우 주차면 증축과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를 동시에 행위 신고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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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용승인 면적의 10% 내 주차장 증설은 신고사항이며, 스텐드형(자립형) 공용충전기 설치는 증축에 해당되어 행위허가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동시 행위 신고’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여러 주차면을 증설하고 그 중 일부를 스텐드형 공용충전기 사용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스텐드형 공용충전기 설치만을 위한 주차면 증설이라면 주차면은 충전을 위한 부대시설로 보아 행위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위허가(신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 및 신고수리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RFID Tag)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행위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관리주체 동의로도 설치가 가능한 사항이오니, 이동형 충전기 설치 협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