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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공사 일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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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867회 작성일 18-08-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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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의해 내외부 도장공사 시행시에 공용부위 창문 코킹, 지상주차장 차선도색, 외부 장애인램프 바닥공사 등을 묶어서 단일업체가 공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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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따라야 하며, 해당 지침에는 공사의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동주택의 여건에 따라 복합공사(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 형태로 발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복합 공사를 발주하는 때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모두 가진 하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와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가진 각각의 업체가 연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모두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나, 모든 면허를 갖춘 업체만 참여토록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르면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나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는 부대공사로서 해당 공사는 별도의 업종을 등록하지 하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