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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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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314회 작성일 18-09-04 07:39

본문


공동주택 관리법상 장기수선계획은 관리주체가 3년마다 검토 조정하여 입주자대표의 의결을 거쳐 확정후 집행하고 3년이내의 검토조정은 주민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확정 후 집행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장기수선 계획을 거쳐 검토 조정과정을 거쳐 결정후 집행하도록 하는 취지는 공동주택의 합리적 수선유지와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3년마다라 함은 36개월을 의미하고 3년은 시작년도가 아니라 검토를 시작하여 3년 내에 장기수선계획이 완성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집행은 3년마다의 검토과정을 거쳐 확정한 장기수선계획은 입주자대표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그이외 ( 3년이내,혹은 3년경과의 검토조정과정을 거친 장기수선계획을 의미) 검토조정과정을 거친 장기수선계획은 주민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서 집행한다고 봐도되는 지요?

 

그리고 그 취지는 입주자대표가 불필요한 공사를 벌여 비리를 저지르는 관행을 없애려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제 판단이 맞는지 요?

 

상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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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아파트너스입니다.

3년마다 진행하는 정기검토, 조정 외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시조정으로 분류되어 과반수동의를 거쳐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에 대한 취지가 불필용한 공사를 벌여 비리를 저지리는 관향을 없애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기검토가 36개월 마다 이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고 집행해야 된다는 정도로 생각하심이 맞으리라 판단됩니다.